2021년 큐넷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 시험 일정
2020년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.
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1월 30일 기준으로
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.
21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기사(산업기사ㆍ서비스)의 경우 시험 시행일자가 한 달 정도 빨라졌어요.
기사(산업기사, 서비스) 1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
2020년도 -> 2월 25일~2월 28일
2021년도 -> 1월 25일~1월 28일
기사(산업기사, 서비스) 1회 시험 시행
2020년도 -> 4월 3일
2021년도 -> 3월 7일
날짜가 크게 차이가 나서
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전하시는 분들은 더욱 미리미리 공부하셔야 할거 같아요.
주요 변경사항
(1)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회별 통합
- 기존에 운영되었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타 회별(기능사 제2, 3, 4회)과 통합 시행
※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 기간 전, 공단이 정하는 별도 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 제출 요망
(2) 상시검정 종목 조정
- 건축도장기능사, 방수 기능사 2 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병행 시행
※ 건축도장기능사, 방수 기능사 상시 실기시험은 공단 자체 시험장(안성 국가자격시험장, 부산 국가자격시험장)에서만 시행되나,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-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분야 기능사 등급 일부 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음
(3) 기사ㆍ서비스와 산업기사 원서접수 분산실시
- 기사·서비스와 산업기사 필·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다르니 유의바람
(4) 산업기사 전종목 CBT 시행
- 2021년 산업기사 전종목 대상으로 CBT 시행
※ 기사 등급 및 서비스 분야 일부 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부터 CBT 시행으로 전환될 수 있음
(5) 응시자격 서류심사 일정 조정
- 필기시험 시행일 이후부터 지정된 기간까지 응시자격서류심사 실시
※ 기사·산업기사·서비스는 실기시험 원서접수 전에 응시자격서류심사가 마감됨
(6) 검정시행 조정제도 도입
- 검정 수요, 산업동향 등 고려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필기시험을 격년제로 시행하는 제도 ‘22년 도입
- (도입 대상) 최근 3년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
(7) 2021년 신규 정기검정 시행(2020년 신설 자격종목)
종목명 | 소관부처 | 시행회별 |
신발산업기사 | 산업통상자원부 | 기사 제3회 |
* 2020년 신설 종목 수시검정(필기시험 `20. 11. 15 시행, 실기시험 `21년 상반기 시행 예정)과 별도로 시행
다들 내년 시험에서는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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